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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이해하기 20가지

by 봄비IT 2024. 5. 7.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 과세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 과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20가지 핵심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인세 과세대상과 범위, 소득금액 계산, 세율체계, 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연결납세제도, 업종별 과세특례 등 좀 더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루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과세대상 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내국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의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익금과 손금의 범위

익금은 법인의 수익을 구성하는 수입금액으로 매출액, 이자수입, 배당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손금은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등이 해당됩니다.

익금불산입 항목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적 지출에 충당한 금액, 국고보조금 등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본거래나 수익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손금불산입 항목

가지급 임원상여금, 접대비 초과액, 과태료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순수한 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율체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200억원 초과 구간에는 25%의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는 10%의 세율이 아닌 10% 감면된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산 및 신고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제도

법인세 신고, 납부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 납부지연 가산세는 최대 14.9%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제도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이월결손금 등을 통합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법인(모회사)과 B법인(자회사)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법인은 100억원의 과세소득이 있고 B법인은 50억원의 결손금이 있다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여 A법인의 과세소득에서 B법인의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내 산출세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국내에서 100억원의 과세소득이 있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20억원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국내 산출세액에서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과세특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청산소득 과세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납입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이 세무상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의 거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이 해당됩니다.

무형자산 손금산입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은 내용연수 동안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영업권 등이 해당됩니다.

준비금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일정 준비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비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업종별 과세특례

건설업,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계산, 세액공제 등에서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선급공사부가가치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법인은 세무상 목적을 위해 수정 전 재무제표 금액을 수정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익금산입,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접대비 5억원을 비용 처리했다면, 세무조정 시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익금에 가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인세 과세제도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적정 과세소득과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