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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 표준 15가지

by 봄비IT 2024. 5. 7.

종합소득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얻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에는 다양한 유형의 소득이 포함되며, 각각의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 1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주요 소득 유형과 각각의 과세기준, 공제 및 세액 계산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육아휴직수당, 벽지 등 특수지역 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추가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세이연하였다가 퇴직 시 일시에 과세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5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 과세표준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4백만원과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소득공제에는 특별소득공제, 소득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 과세표준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4백만원과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이자소득 과세표준

예금이자, 채권이자, 기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4십만원만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배당소득 과세표준

주식 배당금,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등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4십만원만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연금소득 과세표준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액에서 비과세 연금소득과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연금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타소득 과세표준

기타소득에는 강의료, 원고료, 공익법인 받은 소득, 인적용역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12십만원과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 분에 대한 1백5십만원, 배우자 1백만원, 부양가족 1인당 1백5십만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에는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되며, 이에서 원천징수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사업소득 신고납부

사업소득은 연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제도를 통해 사전에 일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 특례

일용근로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신 별도의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신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양도소득은 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과 퇴직소득도 특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근로소득 6천만원, 사업소득 2천만원, 이자소득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9천만원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시 정확한 세액이 확정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기본공제 40만원만 차감하고 과세됩니다.

 

또 다른 예로 B씨는 근로소득 3천만원과 퇴직소득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되지만,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퇴직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처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 유형별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각 소득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관련 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체크해야 적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세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