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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과세 대책 10가지

by 봄비IT 2024. 5. 7.

퇴직소득은 퇴직금, 퇴직연금 등 직장에서 받는 소득으로, 상당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 과세 대책 10가지를 소개합니다.

퇴직소득 과세체계 이해

퇴직소득은 기본적으로 퇴직소득 과세기준금액에 따라 과세됩니다. 3억원 이하는 5.516.5%, 3억원 초과 8억원 이하는 16.533%, 8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이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활용

퇴직연금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7천만원인 김씨가 퇴직연금으로 1,500만원을 납입하면 19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퇴직연금은 세제혜택이 크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 분할 과세

퇴직소득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5년간 분할하여 과세받으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퇴직소득을 한꺼번에 받으면 최고세율 38.5%가 적용되지만, 5년간 분할하면 연 6천만원에 대해 16.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 주택구입 세액공제

퇴직소득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주택가액의 6%(최대 1억8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퇴직소득으로 3억원 상당 주택을 샀다면 1,8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단, 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이연퇴직연금 가입

퇴직소득을 이연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과세가 이연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퇴직소득 기부

퇴직소득의 일부를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가 세액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퇴직소득에서 1억원을 기부하면 1,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퇴직소득 해외 이주

퇴직소득을 받은 후 해외로 이주하면 국내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년 근무 후 퇴직하고 해외 이주하면 30년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 해외 이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퇴직소득 부부 분할

퇴직소득을 부부 간 분할하면 각각의 세율이 낮아져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퇴직소득을 1.5억원씩 배우자와 나누면 각각에게 16.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실제 소유 비율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연금전환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서 3.3~19.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퇴직소득 과세는 매우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과세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가족 상황이 복잡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퇴직 전부터 퇴직연금 납입, 주택 마련, 기부 등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 수령 시점에 분할과세, 이연퇴직연금 가입, 해외이주, 부부분할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면 본인 사례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세법의 복잡한 부분을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과세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 10가지 대책을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은 미리부터 준비에 착수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