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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분만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바로가기 (환경부, KCSA, KCMA)

by 봄비IT 2024. 9. 15.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량 증가에 대응하여 올바른 화학물질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그리고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교육을 통해 산업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교육 기관

안전교육기관
KCSA 한국화학안전협회 바로가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바로가기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