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량 증가에 대응하여 올바른 화학물질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그리고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교육을 통해 산업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교육 기관
안전교육기관 | |
KCSA 한국화학안전협회 | 바로가기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 바로가기 |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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